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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9/07/1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~!

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~!

정보 2009/07/11 00:34

 

* 대상자 :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 현재『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』에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상자는 자동으로 등록됨)

  * 구비서류 : 담당의사로부터 확인받은 "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"

  * 접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요양기관(EDI 신청대행)
(6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지만, 7월부터는 진료병원에 접수해도 됨)

  * 신청기간 :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(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유예기간(~09.9.30) 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

  * 적용기간 : 등록일로부터 5년

  * 시행일 : 2009년 7월 1일

  * 문의사항 :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

▲산정특례 적용률
외래 또는 입원 진료시(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) 요양급여비용의 10%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.
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중인 사람 중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일반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(입원 20%, 외래 30~60%)을 적용받게 된다.

▲등록확인
신청서 접수 후 산정특례 등록자프로그램에 따라 전산에 등록되며 별도의 등록증은 교부되지 않는다.
E-mail 또는 SMS(문자서비스)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이 통보되며,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다.

※ 관련정보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(http://helpline.cdc.go.kr/web/main.html)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.

정부에서 수혜자를 적게 받으려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대한민국의 많은 희귀질환, 난치병, 건강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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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라온수카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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